제 9장 외국인의 태국 체류와 취업 : Work Permit 의 내용 변경 -646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2/12/28 17:46

제 9장 외국인의 태국 체류와 취업

마.Work Permit의 취득

(5)Work Permit 의 내용 변경
  Work Permit의 발급은 정해진 회사의 정해진 장소(지역) 및 정해진 업무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같은 회사라 할지라도 Work Permit을 받은 장소(지역)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할 경우나 허가 받은 업무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담당관에게 Work Permit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 Work Permit을 받은 회사 외에 추가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Work Permit변경 신청 (WP 6)을 해야 한다. 
  기존에 받은 Work Permit에 명시된 회사를 그만 두고 태국 내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존 Work Permit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민국에 통지를 하여야 하며, Non-immigrant visa을 다시 받기 위해서 외국으로 출국을 하여야 한다. 재 입국 후 신규로 Work Permit을 다시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Work Permit은 항상 휴대하거나 또는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업장에 보관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Work Permit을 분실하거나 손상이 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규발급 신청(WP 4)을 하여야 한다. 

Work Permit 갱신 시 비자도 함께 갱신한다. 비자 갱신 시 아래의 항목이 기준이 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① 급여가 45,000 바트 이상일 것(한국인의 경우)
② 납입 자본금이 외국인 1인당 200만 바트 이상일 것
③ 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해 사업이 건전하게 지속 가능한지 여부
④ 외국인 1인당 상근 태국 직원이 4명일 것

단, 지점(Branch)과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의 경우에는 위 (2)항과 (3)항은 적용하지 않으며, (4)항의 경우는 외국인 1인당 태국 직원 4명이 아니라 1명의 비율을 적용한다.
 
또한 (3)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외부 회계 감사인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한정 의견을 표명하지 않을 것
•재무제표에 사업의 활동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부가가치세 또는 특정사업세를 매월 신고하고 있는지 여부
•원천징수세(급여 포함)를 매월 신고하고 있는지 여부
•사회보장 보험을 매월 신고하고 있는지 여부


(6)Work Permit 의 면제
외국인 사업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Work Permit을 면제 받을 수 있다.

① 외교상 무관 또는 영사 및 그 가족 외에 개인적인 수행원도 포함
② UN의 국가 대표 및 임원 및 그 가족 외에 개인적인 수행원도 포함
③ 태국정부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간에 체결된 조약(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인력
④ 교육,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⑤ 태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허가를 받은 인력  

바.Visa 연장 및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의 취득
  “Visa”라 함은 신청인(개인)이 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신청인 주재국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권 상에 표시된 날까지 또는 그 이전에 태국에서 출국을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태국 이민법을 어긴 것으로 되어 여러가지 심각한 벌칙을 받게 된다.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이라 함은 Visa 기한 내에 태국을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국 후에 재입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Visa와 Work Permit은 무효가 된다. 즉, Visa가 만료되면 재입국 허가도 무효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재입국 허가에는 단수(single)와 복수(multiple) 재입국 허가 두가지가 있다. 복수 입국허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0일 마다 출국을 했다가 다시 입국을 해야만 하고, 단수 입국허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출국 후에 다시 Visa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Work Permit이나 재입국 허가는 Visa의 기한 내에서만 유효하다.

사.Visa 및 Work Permit의 갱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Visa가 Work Permit 의 선행 조건이 되므로 Work Permit을 갱신하기 전에 Visa가 먼저 갱신되어야 할 것이다. 

아.90일 체류 신고
  Non-immigrant Visa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매 90일마다 태국 이민국에 현재의 주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체류 기한은 90일 만료일로부터 7일 전 또는 후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에 90일 이전에 출국을 하고 재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일을 기준으로 90일을 다시 기산한다.
  보고는 직접 이민국을 방문하거나, 공인된 대리인에 의뢰하거나 등록된 이메일을 통해서 할 수 있으나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므로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편리하다. 만일에 90일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00 바트의 벌금을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체포가 된 경우에는 벌금이 5,000 바트까지 증가한다.